모르면 손해/육아 재테크

2025년부터 출산지원금 세금 안 낸다? 꼭 챙겨야할 육아 비과세 혜택

짠테크맘 2025. 3. 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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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를 1도 모르는 워킹맘이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블로거 짠테크맘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해 세금 혜택이 더 넓어졌답니다!

오늘은 이 비과세 정책이 어떤 건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 기존에는 얼마까지 세금을 안 냈을까?

 

기존

6시 이하 출산/양육 지원금 한 달에 20만 원까지 비과세

 

그동안은 6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받는 출산/양육 지원금 중 한 달에 2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연으로 치면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한도가 있다보니 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일부는 세금을 내야 했어요

 

 

 

 

2. 2025년부터 바뀌는 점은?

 

변경

회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면제(2024.1.1 소급 적용)

 

이제부터는 훨씬 좋아져요!

2025년부터는 출산일 기준 2년 안에 회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지원금부터 소급해서 적용되니깐, 이미 받은 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예를들어, 회사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줬다고 해볼게요.

예전엔 일부에 세금이 붙었겠지만, 이제는 200만 원 전부 통장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3.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정책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에요!

  • 회사 입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줘도 그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 직원 입장에서는 세금이 빠지지 않으니,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죠!

예를들어 1천만 원을 받았다면, 예전에는 수백만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했지만

이제는 거의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오예~~!!)

 

 

 

4.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이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 회사의 대표나 가족에게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
  •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직접 돈을 줄 경우, 이건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통장에 넣기보다는 회사 → 부모 →  자녀 순으로 흐름을 만들어야 안전하답니다! 

 

 

 

5. 다른 혜택도 함께 챙겨보세요!

 

출산/양육 관련해서 세금 혜택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 자녀세액 공제
    •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추가 
  • 출산/입양 공제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첫만남이용권
    •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쓸 수 있는 바우처
    • 둘째부터 300만 원

 

 

 

마무리

 

출산과 육아는 기브지만 동시에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에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비과세 혜택과 각종 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아이 키우는 부담도 덜고, 미래 재테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사례가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참고 자료

  •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 기획재정부
  • 자녀관련 비과세 및 소득공제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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