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경제를 1도 모르는 워킹맘이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블로거 짠테크맘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해 세금 혜택이 더 넓어졌답니다!
오늘은 이 비과세 정책이 어떤 건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 기존에는 얼마까지 세금을 안 냈을까?
기존 6시 이하 출산/양육 지원금 한 달에 20만 원까지 비과세 |
그동안은 6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받는 출산/양육 지원금 중 한 달에 2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연으로 치면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한도가 있다보니 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일부는 세금을 내야 했어요
2. 2025년부터 바뀌는 점은?
변경 회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면제(2024.1.1 소급 적용) |
이제부터는 훨씬 좋아져요!
2025년부터는 출산일 기준 2년 안에 회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지원금부터 소급해서 적용되니깐, 이미 받은 분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예를들어, 회사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줬다고 해볼게요.
예전엔 일부에 세금이 붙었겠지만, 이제는 200만 원 전부 통장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3.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정책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에요!
- 회사 입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줘도 그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 직원 입장에서는 세금이 빠지지 않으니,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죠!
예를들어 1천만 원을 받았다면, 예전에는 수백만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했지만
이제는 거의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오예~~!!)
4.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이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 회사의 대표나 가족에게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
- 또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직접 돈을 줄 경우, 이건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통장에 넣기보다는 회사 → 부모 → 자녀 순으로 흐름을 만들어야 안전하답니다!
5. 다른 혜택도 함께 챙겨보세요!
출산/양육 관련해서 세금 혜택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 자녀세액 공제
-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추가
- 출산/입양 공제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첫만남이용권
-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쓸 수 있는 바우처
- 둘째부터 300만 원
마무리
출산과 육아는 기브지만 동시에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에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비과세 혜택과 각종 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아이 키우는 부담도 덜고, 미래 재테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사례가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참고 자료
-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 기획재정부
- 자녀관련 비과세 및 소득공제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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